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27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체중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과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제2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정부 이송
위원회 상정2026.05.12
위원회 의결2026.05.12
법사위 회부2026.05.13
발의2026.07.29
법사위 상정2026.07.29
법사위 의결2026.07.29
본회의 상정2026.08.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8.26
정부 이송2026.09.1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체중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과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제2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