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51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16 공포
발의2020.11.26
위원회 회부2020.11.27
위원회 상정2021.01.08
위원회 의결2021.02.25
본회의 상정2021.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2.26
정부 이송2021.03.05
공포2021.03.16
무슨 법안인가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3-16 (법률 제17930호) · 시행 2021-03-16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범죄인의 인도) ① ∼ ③ (생 략)
제4조(범죄인의 인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항해안전협약의 당사국인 외국선박의 선장이 범죄인을 대한민국에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8호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중 7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범죄인을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인수할 때에는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항해안전협약의 당사국인 외국선박의 선장이 범죄인을 대한민국에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8호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중 7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범죄인을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인수할 때에는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7930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중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을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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