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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98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이와 관련 최근 강릉시 화재 현장에서의 의용소방대원들의 활약 등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소방인력이 부족한 지방에서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이 필수적임. 그런데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용소방대원들은 1일 4시간에…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5
위원회 회부2020.07.16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이와 관련 최근 강릉시 화재 현장에서의 의용소방대원들의 활약 등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소방인력이 부족한 지방에서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이 필수적임. 그런데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용소방대원들은 1일 4시간에 한정하여서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실제 임무를 수행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또한, 지급받은 수당마저도 부족한 활동비로 인해 장비 수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생업을 미루고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한 노고에 비해 수당 및 활동비 지급액이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있어 왔음. 이에 의용소방대원이 임무를 수행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걸맞는 대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신설 및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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