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8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가 외부에는 모두 비공개입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자의적·형식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으로 전부 또는…
민형배의원등12인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30
위원회 회부2020.11.02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가 외부에는 모두 비공개입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자의적·형식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업의 경영 또는 증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만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안 제14조의5제1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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