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9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이 대량으로 공급되고 있는 바, 전통시장 등의 장소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를 요청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음.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소비자들의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전통시장 등의 상황에 발맞추어…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7
위원회 회부2021.10.28
위원회 상정2022.05.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이 대량으로 공급되고 있는 바, 전통시장 등의 장소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를 요청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음.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소비자들의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전통시장 등의 상황에 발맞추어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 구입 등의 경우에 잔액을 환급해 주도록 하는 현 규정을 개정하여,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낮추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침체된 전통시장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함(안 제26조의5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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