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75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일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이하 “플랫폼가맹사업자”라 한다)의 매출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택시 호출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일부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자ㆍ운수종사자 등으로부터 과도한…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7
위원회 회부2021.07.28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일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이하 “플랫폼가맹사업자”라 한다)의 매출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택시 호출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일부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자ㆍ운수종사자 등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그런데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면서 가맹금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가맹금 인상을 금지행위에 추가함으로써 플랫폼운송가맹사업을 비롯한 가맹사업 전반의 부당한 가맹금 인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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