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3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평화안보분담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해당 기금의 수행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대표발의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1
위원회 회부2021.05.12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평화안보분담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해당 기금의 수행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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