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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58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유휴토지의 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199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가 결정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를 개정ㆍ시행하였지만 1998년 IMF경제위기 등으로 인하여 이를 폐지한 바 있음. 그러나 상위 10%가 토지를 독점하여 천문학적인 토지 이득을 누리고 있으며,…

대표발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 공동 2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9
위원회 회부2021.07.20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유휴토지의 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199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가 결정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를 개정ㆍ시행하였지만 1998년 IMF경제위기 등으로 인하여 이를 폐지한 바 있음. 그러나 상위 10%가 토지를 독점하여 천문학적인 토지 이득을 누리고 있으며, 부동산 불로소득이 353조원에 달하는 등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정직하게 일하는 평범한 국민을 좌절시키고, 살인적인 임대료로 자영업자를 쓰러뜨리며,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3법 중 하나인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부활시켜 헌법 해석상 인정되는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 법이 폐지된 이후에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취지와 일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추가하고 유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의 50%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액에 가산토록 함으로써 “유휴토지 초과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입법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5조 및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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