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1593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강대국들의 기술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환경을 맞아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환경을 두텁게 지원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2020년에 최고 수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추가 구축을 결정하고 공모를 통해…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0
위원회 회부2021.07.21
위원회 상정2021.11.09
위원회 의결2022.12.27
법사위 회부2022.12.27
법사위 상정2023.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강대국들의 기술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환경을 맞아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환경을 두텁게 지원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2020년에 최고 수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추가 구축을 결정하고 공모를 통해 최종 입지를 선정하였음.
그런데 방사광가속기는 건설과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인프라임에도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한계가 있음.
방사광가속기는 방사광 방출을 위하여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회전하게 하는 가속장치, 방사광을 활용하는 빔라인 장치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하는데, 물질의 내부구조와 성분을 분석할 수 있어 기초과학에서부터 신소재 개발이나 반도체 개발, 유전공학, 신약 개발 등 응용과학에 이르기까지 활용할 수 있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치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 등에게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에 있어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사광가속기 구축 환경을 두텁게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사광가속기를 방사광 방출을 위하여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켜 회전하게 하는 가속장치, 방사광을 활용하는 빔라인 장치 및 그 부대시설로 정의하고,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추가적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관련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 및 그 밖의 법인에게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도로,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 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무상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규정함(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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