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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9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석연료에 기반한 경제성장의 대가는 인류와 생태계를 위협하는 기후위기, 기후재앙이라는 참담한 비극을 낳고 있음. 이에 각국 정부와 의회는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어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대표발의 심상정 정의당 · 공동 23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8
위원회 회부2022.11.29
위원회 상정2023.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화석연료에 기반한 경제성장의 대가는 인류와 생태계를 위협하는 기후위기, 기후재앙이라는 참담한 비극을 낳고 있음. 이에 각국 정부와 의회는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어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한편, 2020년 9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은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 편성을 지원하고, 법제도를 개편하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기술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 에너지 세제 개편, 취약 계층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지원ㆍ점검하여, 범국가적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탄소세 신설 등 에너지 세제의 개편, 에너지 및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대책, 취약 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친환경 교통수단의 확대와 무상교통의 도입 등 기후위기 대책은 여러 중앙행정기관에 걸쳐있어 국회가 현행과 같이 관련된 법률안을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는 기후위기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음. 이에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설치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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