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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6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30
위원회 회부2022.12.01
위원회 상정2023.03.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국가재정을 평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과정 및 기금결산보고서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와 장애인지 기금결산서를 첨부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빈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64호) 및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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