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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1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수신 대상이 되는 전화번호의 추출 방법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숫자를 조합하여 임의로 추출한 번호로 전화를 거는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진행됨에 따라, 선거운동 전화가 업무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병원이나 소방서와…

대표발의 류호정 정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7
위원회 회부2022.12.28
위원회 상정2023.03.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수신 대상이 되는 전화번호의 추출 방법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숫자를 조합하여 임의로 추출한 번호로 전화를 거는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진행됨에 따라, 선거운동 전화가 업무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병원이나 소방서와 같은 관공서에도 선거운동 전화가 송신되어 업무에 차질을 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때 숫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병원ㆍ학교ㆍ관공서 등의 기관에 전화를 송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4호 및 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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