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98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원칙적으로 해당 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 부담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경우에만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선 복무기관에서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을 기피하는…
대표발의 안상훈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2 위원회 회부
발의2026.09.01
위원회 회부2026.09.02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원칙적으로 해당 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 부담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경우에만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선 복무기관에서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장기대기 사유로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되는 등 적재적소의 원활한 요원 배치와 복무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에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및 여비 등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복무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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