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1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 제작·관리에 따른 국민의 비용 부담과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 증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음. 이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가족관계 등록 신고 절차상 본인확인 방법을 신분증명서와…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9
위원회 회부2020.11.20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 제작·관리에 따른 국민의 비용 부담과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 증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음.
이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가족관계 등록 신고 절차상 본인확인 방법을 신분증명서와 인감증명서로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가족관계 등록 신고 절차상 본인확인 방법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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