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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76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함)는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의 공공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7
위원회 회부2021.07.28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함)는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의 공공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개발사업시행자와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이에 공공개발사업시행자와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학교용지의 공급 면적을 총 사업비 중 분담하는 금액의 비율로 명확히 함으로써 원활한 택지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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