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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9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통계청 예측치마저 밑도는 수치로 저출생ㆍ고령화가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의 평균 출생률은 0.92명으로 OECD 최하 수치를 기록함.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3
위원회 회부2021.05.14
위원회 상정2021.06.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통계청 예측치마저 밑도는 수치로 저출생ㆍ고령화가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의 평균 출생률은 0.92명으로 OECD 최하 수치를 기록함. 그런데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아이를 적게 낳아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의미로 자칫 인구감소의 책임이 특정 성별에게 있다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 이에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인구감소의 책임이 특정 성별이나 계층이 아닌 국가의 책임임을 강조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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