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노동조합의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회계감사원에 대해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합원이 해당 감사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의 자료요구권을 보장하는 한편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감사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대표발의 하태경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0
위원회 회부2022.12.21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노동조합의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회계감사원에 대해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합원이 해당 감사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의 자료요구권을 보장하는 한편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감사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현재 회계감사원의 자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있고, 조합원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불명확함. 한편, 행정관청에 대한 자료 보고의 범위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노동조합의 회계부정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회계법인ㆍ감사반 등으로 한정하고 조합원이 요청할 수 있는 감사자료의 범위를 명시하는 한편, 대기업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재정ㆍ회계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ㆍ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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