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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61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반해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불러일으키며,…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30
위원회 회부2023.01.02
위원회 상정2023.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반해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불러일으키며,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로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역무원 피살 사건 발생 이후 사회적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결격사유로 규정되지 않아 해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3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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