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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646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이하 “누리과정”이라 함)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7년에 설치된 회계로, 두 차례의 유효기간 연장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었음. 그러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14 공포
위원회 상정2025.07.02
위원회 의결2025.07.02
법사위 회부2025.07.02
발의2025.07.22
법사위 상정2025.07.22
법사위 의결2025.07.22
본회의 상정2025.07.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7.23
정부 이송2025.08.01
공포2025.08.1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이하 “누리과정”이라 함)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7년에 설치된 회계로, 두 차례의 유효기간 연장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었음. 그러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누리과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고,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하려는 유보통합 정책은 제도의 실질을 갖추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추진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여 누리과정 운영 및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8-14 (법률 제21012호) · 시행 2025-08-14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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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교육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012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법률 제1667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203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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