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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48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국가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에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게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등을 제출한 경우에 형사처벌 조항이…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6
위원회 회부2020.07.07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국가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에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게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등을 제출한 경우에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서류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위증 등의 죄를 범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고발은 위원회의 위원장 명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위증죄는 위원회의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하며, 위증 등에 대한 고발은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는 위증 등에 대해 고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등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된 경우 위증 등에 대해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안건심의 및 국정감사?조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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