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복지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0371
소상공인 복지법안
제안이유 소상공인들의 지원 및 규제를 통한 보호 등을 위하여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유통산업 발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여러 개별법들이 시행되고 있고, 소상공인…
대표발의 최승재 미래한국당 · 공동 5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1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07.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소상공인들의 지원 및 규제를 통한 보호 등을 위하여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유통산업 발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여러 개별법들이 시행되고 있고,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 정책의 독립분야로 보고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면서 성장 및 지원에 이바지 하려는「소상공인 기본법」이 통과되었음. 그러나 현행 법적 체계로는 소상공인 복지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소상공인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음.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지위 특성을 반영하고, 기본 소득과 사회안정망 차원에서 특화된 복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 복지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과 소상공인 사회 보장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등 소상공인 복지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소상공인에 대한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소상공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 복지 관련 정책이 소상공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상공인 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8조).
라. 다양한 소상공인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 공제, 사회서비스 시책 등을 실시할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안 제28조까지).
마. 정부는 소상공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복지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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