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74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자동집하시설(크린넷)은 설치된 지하관로를 통해 폐기물을 별도 마련된 집하장소로 이송시키는 시설로 서울과 세종, 수도권 신도시 지역 등에서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자동집하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시설과 성질이 달라 소관부처는 물론 최소한의 관리지침 조차 마련되지…
대표발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6
위원회 회부2020.08.07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폐기물 자동집하시설(크린넷)은 설치된 지하관로를 통해 폐기물을 별도 마련된 집하장소로 이송시키는 시설로 서울과 세종, 수도권 신도시 지역 등에서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자동집하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시설과 성질이 달라 소관부처는 물론 최소한의 관리지침 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며, 유지ㆍ관리 등 관리주체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폐기물관리법상에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ㆍ운반설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리기준과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ㆍ운반설비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33조의2, 제35조, 제6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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