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양성평등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5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통계를 산출하고, 관련 기관에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기관 및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등에 대해서는 성인지 통계 산출 및 보급에 대한 근거가 없어, 성 주류화 조치의 주요 제도인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수행하기 위한…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12 공포
발의2020.06.1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5
위원회 의결2020.12.02
법사위 회부2020.12.02
법사위 상정2020.12.08
법사위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31
공포2021.01.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통계를 산출하고, 관련 기관에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기관 및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등에 대해서는 성인지 통계 산출 및 보급에 대한 근거가 없어, 성 주류화 조치의 주요 제도인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수행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가 적절히 제시되지 못하거나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성인지 통계 산출 및 보급에 공공기관 및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을 추가하여 성인지 통계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12 (법률 제17896호) · 시행 2021-04-13 · 바뀐 줄 3 / 7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성인지 통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제17조(성인지 통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적극적 조치 등) ①·② (생 략)
제20조(적극적 조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1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 ⊙법률 제17896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공공기관"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