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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44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부적합하게 제조ㆍ생산되어 인체의 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해당 제품의 인증 취소만을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부정한 방법 혹은 부적합한 제조ㆍ생산 등을 이유로 인증이 취소된…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8
위원회 회부2020.07.29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부적합하게 제조ㆍ생산되어 인체의 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해당 제품의 인증 취소만을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부정한 방법 혹은 부적합한 제조ㆍ생산 등을 이유로 인증이 취소된 업체도 아무런 제약 없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어 동일 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어린이 기호식품이 부적합하게 제조ㆍ생산되어 인체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인증을 받은 자에게 품질인증 신청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품질인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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