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6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사학진흥기금은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민간투자방식의 재산 확충 사업 등에 사학진흥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소득가구 등 사회적 배려자 중심의 대학생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행복기숙사 사업의 경우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대부분의 행복기숙사가 운영을…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7
위원회 회부2021.05.10
위원회 상정2021.07.14
위원회 의결2022.08.24
법사위 회부2022.08.24
법사위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사학진흥기금은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민간투자방식의 재산 확충 사업 등에 사학진흥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소득가구 등 사회적 배려자 중심의 대학생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행복기숙사 사업의 경우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대부분의 행복기숙사가 운영을 중단하거나 최소화하여 2020년 수입 결손액이 39개교, 203억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공공기금 원리금 상환과 기숙사 운영비 충당을 위한 기숙사비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행복기숙사의 재정난 완화와 기숙사비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학진흥기금의 기숙사 설치ㆍ운영사업 에서 재난으로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 융자 원리금 상환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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