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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선택적인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지역의 자립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되었으며, 현행법에 의거하여 총 194개의 지역특화발전특구가 58개의 개별 법률에서 정한 128개 규제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04 공포
발의2021.09.29
위원회 회부2021.09.30
위원회 상정2021.11.23
위원회 의결2021.12.02
법사위 회부2021.12.02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24
공포2022.01.0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선택적인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지역의 자립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되었으며, 현행법에 의거하여 총 194개의 지역특화발전특구가 58개의 개별 법률에서 정한 128개 규제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운영하며 지역별 특화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의 지역경제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필요한 규제 특례의 보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양적으로 팽창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해제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실상 운영이 종료된 곳은 원활히 퇴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역특화산업과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재도약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안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 신설).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운영ㆍ관리하고 현장 의견을 특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20조의2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가 선택 가능한 메뉴판식 규제 특례에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의제 규정을 추가함(안 제64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704호) · 시행 2022-07-05 · 바뀐 줄 6 / 14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된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화특구계획을 변경할 때에 추가되 는 규제특례가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을 제한하지 아니하거나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제특례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와 제8조에서 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된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화특구계획을 변경할 때에 취소 또는 추가되 는 규제특례가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을 제한하지 아니하거나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제특례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와 제8조에서 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또는 특화특구의 지정기간의 종료 이후 1년 이내에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획변경 또는 해제 신청이 없는 경우
<신 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화특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1. 관할 특화특구의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 이행상황 점검2. 관할 특화특구 간 특화사업 중복 여부3. 관할 특화특구 간 연계ㆍ협업 및 발전 방안4. 제23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5. 제25조에 따른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②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ㆍ지역 또는 단지로 구획하여 개발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내용의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된 구역ㆍ지역 또는 단지에 대하여 그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결정 또는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제64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ㆍ지역 또는 단지로 구획하여 개발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내용의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된 구역ㆍ지역 또는 단지에 대하여 그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결정 또는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과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의 지정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8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위생법」 제10조 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통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하여 고시하려는 내용이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68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통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하여 고시하려는 내용이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법률 제18704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특화특구계획을"을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화특구계획을"로, "추가되는"을 "취소 또는 추가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또는 특화특구의 지정기간의 종료 이후 1년 이내에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획변경 또는 해제 신청이 없는 경우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화특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관할 특화특구의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 이행상황 점검 2. 관할 특화특구 간 특화사업 중복 여부 3. 관할 특화특구 간 연계ㆍ협업 및 발전 방안 4. 제23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5. 제25조에 따른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제1항제3호 중 "지정"을 "지정과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의 지정"으로 한다. 제68조의 제목 중 "「식품위생법」"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식품위생법」 제10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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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