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70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동물등록제를 두어 등록대상동물로 규정된 반려견 및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를 등록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사회적으로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반려동물 유기 및 파양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동물등록제는 소유자의 확인을 용이하게 해주는 기능을 함으로써 소유자의 책임…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6
위원회 회부2022.12.07
위원회 상정2023.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동물등록제를 두어 등록대상동물로 규정된 반려견 및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를 등록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사회적으로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반려동물 유기 및 파양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동물등록제는 소유자의 확인을 용이하게 해주는 기능을 함으로써 소유자의 책임 의식 고취를 통한 유기 동물 발생 증가 억제 등 동물보호 증진에 큰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
그런데 반려동물로서 개 다음으로 많이 양육되고 있는 고양이의 경우 동물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유실ㆍ유기될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려운 실정으로, 고양이도 등록대상동물에 포함하여야 하다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도 2018년부터 반려묘를 등록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2022년 2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ㆍ시행하고 있음.
이에 고양이를 등록대상동물에 포함하는 한편, 고양이에 대하여는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함으로써 유실ㆍ유기된 고양이의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유실ㆍ유기동물 처리비용을 줄이고, 고양이로 인한 지역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며, 공중위생 개선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2조 및 제15조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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