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489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내 골재 수급 환경은 과거 하천ㆍ바다 등 천연골재 위주 채취 산업에서 건설현장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된 암석을 선별ㆍ파쇄하여 골재를 제조하는 제조 산업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음. 이와 같은 선별ㆍ파쇄골재가 국내 골재 수급비중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골재선별ㆍ파쇄업은…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6
위원회 회부2023.01.17
위원회 상정2023.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내 골재 수급 환경은 과거 하천ㆍ바다 등 천연골재 위주 채취 산업에서 건설현장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된 암석을 선별ㆍ파쇄하여 골재를 제조하는 제조 산업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음.
이와 같은 선별ㆍ파쇄골재가 국내 골재 수급비중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골재선별ㆍ파쇄업은 직접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골재채취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골재채취업”이란 용어를 골재사업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골재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골재 수급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실효성이 퇴색된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골재자원의 합리적 개발 등을 위한 골재채취업자 등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지원 주체에 골재 정책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하며,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목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골재 수급환경 변화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골재업”으로 변경하고, 골재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1조 및 제2조 등).
나. 골재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한 골재채취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 주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함(안 제9조 및 제10조).
다. 골재 수급환경 변화에 따라 그 실효성이 없어진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제도를 폐지함(안 제21조의2).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 품질검사 및 골재 품질향상 연구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4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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