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 발생 시 인명의 탐색ㆍ구조, 필요한 인력ㆍ장비의 배치,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등 긴급구조 현장지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는 현장지휘관의 자격과 역량을 평가ㆍ인증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직결되는 중요한…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9
위원회 회부2023.03.10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 발생 시 인명의 탐색ㆍ구조, 필요한 인력ㆍ장비의 배치,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등 긴급구조 현장지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는 현장지휘관의 자격과 역량을 평가ㆍ인증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러한 내용이 법률이 아닌 훈령(「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소방청훈령 제262호)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 및 운영기관의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긴급구조 대응을 위한 우수한 현장지휘관 양성을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3 및 제52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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