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93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위시법주의(行爲時法主義) 원칙에 따라 당해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변경ㆍ강화된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선택하여 기존 건축물 등에 소급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15
위원회 회부2023.1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위시법주의(行爲時法主義) 원칙에 따라 당해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변경ㆍ강화된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선택하여 기존 건축물 등에 소급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량권을 축소하고 통일적으로 적용토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소방청장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법령체계와 같이 대통령령에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권한의 위탁에 관한 법령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법 적용을 받는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소화기 등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된 경우 강화된 기준을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 재량적으로 적용하였던 것을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함(안 제13조).
나. 행정권한의 위탁에 관한 법령체계를 일반적인 입법형식과 같이 정비하여 법령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위탁사무 중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기술적 업무에 대하여 위탁기관에서 청문을 할 수 있도록 위탁범위를 확대함(안 제5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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