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수의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5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등의 조항을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과 그 산정기준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분석에 필요한 경우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반려인구…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4
위원회 회부2023.08.07
위원회 상정2023.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등의 조항을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과 그 산정기준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분석에 필요한 경우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반려인구 1,000만 명 시대에 접어든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병원에서 실제 진료를 받은 동물의 종(種),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에 대하여 동물 진료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부 등 자료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조사·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동물 진료와 관련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