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5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등의 조항을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과 그 산정기준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분석에 필요한 경우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반려인구…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4
위원회 회부2023.08.07
위원회 상정2023.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등의 조항을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과 그 산정기준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분석에 필요한 경우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반려인구 1,000만 명 시대에 접어든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병원에서 실제 진료를 받은 동물의 종(種),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에 대하여 동물 진료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부 등 자료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조사·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동물 진료와 관련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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