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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00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우는 오랜 기간 한국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유지해온 중요한 가축 유전자원이자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한우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지원이…

이원택의원 등 10인 · 공동 8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22 공포
발의2024.07.19
위원회 회부2024.07.22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06.23
법사위 회부2025.06.23
법사위 상정2025.07.03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07.03
본회의 상정2025.07.0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7.03
정부 이송2025.07.11
공포2025.07.2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한우는 오랜 기간 한국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유지해온 중요한 가축 유전자원이자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한우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현행「축산법」에서 정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조항을 이관하고 기존 「축산법」 내의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제32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축산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7-22 (법률 제21002호) · 시행 2026-07-23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제4조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②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받으려는 송아지 생산농가는 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1. 참여 자격2. 참여기간ㆍ참여방법 및 참여절차3.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ㆍ지급금액 및 지급절차4.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자금조성 및 관리5. 그 밖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는 송아지 생산 농가에게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한도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⑥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총 지급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될 때에는 그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1. 해당 연도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예산액2.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해당 연도의 보조금 최소 허용한도액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2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002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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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