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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30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함)을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문화전당은 탄력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문화전당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 위탁은 이 법 시행 당시…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23
철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26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0.06.09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7
위원회 의결2020.11.26
본회의 의결 철회2020.11.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함)을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문화전당은 탄력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문화전당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 위탁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5년까지로 하되, 그 이후 정부는 문화전당의 성과평가를 한 후 전부를 법인에 위탁하도록 하였음. 그런데 2015년 11월 25일 개관한 문화전당은 그 운영기간이 5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운영의 전부를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한다면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지역사회는 문화전당 운영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운영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전당을 국가기관으로 당분간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전당의 주요시설인 민주평화교류원에 대한 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원형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복원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문화전당 운영의 전부 위탁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문화전당 운영의 전부를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므로 전부 위탁의 시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 위탁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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