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08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자력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의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또는 위촉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대표발의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발의2020.11.25
위원회 회부2020.11.26
위원회 상정2021.02.01
위원회 의결2021.02.24
법사위 회부2021.02.24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자력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의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또는 위촉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위원이 퇴직하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078호) · 시행 2021-10-21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② 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또는 위촉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위원회의 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8078호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또는 위촉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위원회의 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