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623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발이 필요한 도서(島嶼)를 개발대상으로 지정하여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인 10년이 지난 도서는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0년은 섬을 육지로 인정할 정도의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8
위원회 회부2020.07.0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발이 필요한 도서(島嶼)를 개발대상으로 지정하여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인 10년이 지난 도서는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0년은 섬을 육지로 인정할 정도의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며, 교량 등의 개통 이후에도 여전히 주민의 생활은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여 개발대상 도서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5년이 지난 도서로 완화하여 도서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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