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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6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코로나-19 이후 배달플랫폼을 통한 음식물의 판매·배달이 증가하여 1회용품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음식물의 판매·배달 과정에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음식물 배달 어플을 운영하는 배달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 억제에 관한 책임을 부여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3
위원회 회부2021.12.24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코로나-19 이후 배달플랫폼을 통한 음식물의 판매·배달이 증가하여 1회용품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음식물의 판매·배달 과정에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음식물 배달 어플을 운영하는 배달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 억제에 관한 책임을 부여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의무 대상자 및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범위에 배달플랫폼사업자를 추가함(안 제9조 및 제16조). 나.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10조제2항제1호 삭제 및 안 제10조제3항 신설). 다. 배달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1회용품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3 신설). 라. 배달플랫폼사업자가 배달용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의 판매·배달 등을 중개하는 경우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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