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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1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한국 영화ㆍ드라마ㆍ웹툰ㆍ웹소설 등이 큰 인기를 끌며 한류열풍을 주도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이 작가 등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적절한 이면계약, 불균형한 수익분배구조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창작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4
위원회 회부2021.11.25
위원회 상정2022.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한국 영화ㆍ드라마ㆍ웹툰ㆍ웹소설 등이 큰 인기를 끌며 한류열풍을 주도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이 작가 등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적절한 이면계약, 불균형한 수익분배구조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창작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상 문체부 장관 등이 공정계약 위반시 공정한 거래질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없어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함. 이에 문화상품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해 저작자와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제59조제2항제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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