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012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10년동안 기록ㆍ보존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IoT 센서형 측정기 등 오염물질의 실시간 측정을 위한 기술 발달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30
위원회 회부2023.07.03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10년동안 기록ㆍ보존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IoT 센서형 측정기 등 오염물질의 실시간 측정을 위한 기술 발달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측정기기를 설치하여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하고,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의무, 주기적인 측정 및 측정 결과의 기록ㆍ보존 의무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3ㆍ제12조의4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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