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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19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遞信)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으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 및 시장환경의 변화로…

박찬대의원 등 10인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0
위원회 회부2023.02.21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遞信)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으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 및 시장환경의 변화로 존폐위기에 놓인 별정우체국이 증가하고 있어 별정우체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별정우체국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유지해야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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