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400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새마을운동조직은 취약계층 돌봄 및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새마을정신을 실천하고 있고, 산불·수해 등 대형재난 발생 시에는 적극적으로 구호 활동에 앞장서 왔으나,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
대표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2
위원회 회부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새마을운동조직은 취약계층 돌봄 및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새마을정신을 실천하고 있고, 산불·수해 등 대형재난 발생 시에는 적극적으로 구호 활동에 앞장서 왔으나,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 대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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