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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90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물가 시대를 맞아 제품 가격 인상도 줄을 잇고 있지만, 기업들이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 사례가 계속 지적되고 있음. 기업들이 양을 줄이는 것은 가격을 올리는 경우보다 눈에 띄지 않기 때문으로 양을…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13
위원회 회부2023.1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고물가 시대를 맞아 제품 가격 인상도 줄을 잇고 있지만, 기업들이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 사례가 계속 지적되고 있음. 기업들이 양을 줄이는 것은 가격을 올리는 경우보다 눈에 띄지 않기 때문으로 양을 줄이더라도 포장지에 작게 적혀있는 중량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소비자가 아니라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식품제조업자 등에게 식품등의 내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변동내역을 표시하도록 하고, 내용량 변동내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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