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함)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가 그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송부하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1
위원회 회부2023.08.02
위원회 상정2023.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함)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가 그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송부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검토내용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송부하는 것만으로는 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하는 경우 국회가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이를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거나 시행 중인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내용을 송부하여 수정·변경을 요청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및 내용에 합치되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9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