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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7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해석과 국회 관행에 따라 현재 의원 발의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 심사 결과 마련된 위원회 대안 및 위원회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이 위원회 대안 및 위원회안 등 위원회에서 입안한 법률안의 내용을…

대표발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8
위원회 회부2023.05.01
위원회 상정2023.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해석과 국회 관행에 따라 현재 의원 발의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 심사 결과 마련된 위원회 대안 및 위원회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이 위원회 대안 및 위원회안 등 위원회에서 입안한 법률안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에서 입안한 법률안도 입법예고를 하도록 명시하여 국민에게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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