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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27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제45조에서 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인정할 정도로 의정활동에서 의원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함.

대표발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7
위원회 회부2023.07.18
위원회 상정2023.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헌법 제45조에서 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인정할 정도로 의정활동에서 의원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함. 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 「국회법」에서는 위원회에서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각 위원의 첫 번째 발언 시간에 제한을 두었으나, 주어진 발언 시간 내에서 의원의 발언권은 응당 온전히 행사될 수 있어야 함. 그런데 위원회 국정감사 등에 외국인이 출석하는 경우 통역시간도 질의시간에 포함되는데, 일부 외국인 증인이 이를 악용하여 고의적인 답변 지연, 동문서답 등으로 위원의 질의시간을 낭비하고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약화시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법」을 개정함으로써, 통역에 소요되는 시간을 위원의 질의시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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