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2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임면은 사무총장이 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전ㆍ현직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이 자신의 자녀, 배우자, 형제ㆍ자매 등 가족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6
위원회 회부2023.07.07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임면은 사무총장이 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전ㆍ현직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이 자신의 자녀, 배우자, 형제ㆍ자매 등 가족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대두되었음. 해당 사안에 대하여 자체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결과 총 21건의 의혹이 파악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및 감사원 감사가 실시 중인 상황임.
이러한 특혜 채용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의 독립성ㆍ중립성을 이유로 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임명 절차의 폐쇄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임명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특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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