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06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두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의 방지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의 몸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와 같은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도 아울러 금지하고 있음…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7
위원회 회부2023.02.20
위원회 상정2023.04.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두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의 방지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의 몸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와 같은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도 아울러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하여 공유하는 사례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 이러한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의 하나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동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과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동물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동물을 관리할 때 그 특성이나 나이 등을 고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하는 인터넷상에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게재ㆍ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유자등이 동물에게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동물의 특성, 나이 등을 고려하여 동물을 적정하게 사육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한층 제고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5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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