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86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4장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내에 무공해자동차의 보급과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등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113만대, 수소자동차 20만대를 보급하는 등 과감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해 법적…
대표발의 우재준 국민의힘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0.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2.23
위원회 회부2024.12.24
위원회 상정2025.07.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1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0.2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4장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내에 무공해자동차의 보급과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등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113만대, 수소자동차 20만대를 보급하는 등 과감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무공해자동차의 화재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바 충전시설 설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에서 점검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지적되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이에 따른 개선명령의 근거를 마련하여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관련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0 및 제58조의11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123호) · 시행 2026-11-12 · 바뀐 줄 17 / 3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5조의2(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①·② (생 략)
제35조의2(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 ∼ ⑩ (생 략)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저공해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⑪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저공해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⑫ ∼ (생 략)
⑫ ∼ (현행과 같음)
제58조의10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지역적 배분2.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실적 및 계획3. 수소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접근성4. 교통량5. 그 밖에 배치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8조의10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등) ①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는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 설치정보를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충전시설의 이용 상태, 충전요금, 고장 여부 등 이용정보를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의 설치정보와 이용정보를 소방청 등 관계 기관에 제공하고, 저공해자동차등의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립된 배치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정보와 이용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전산망 등록과 제공의 절차,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ㆍ공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11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①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8조의11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관리기준) ①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충전시설 고장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고장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리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2.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위치, 면적 등 설치 부지에 관한 사항3.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용량, 공급방식 등 설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충전시설이 기준에 맞게 운영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8조의12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58조의11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설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지정ㆍ인가ㆍ협의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1. 「건축법」 제11조ㆍ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또는 변경허가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만 해당한다.5.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7.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8.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9.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1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1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12.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1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제58조의12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전담기구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8조의10 및 제58조의11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설치정보의 전산망 등록, 이용정보의 실시간 제공,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8조의11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8조의13(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지역적 배분2.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실적 및 계획3. 수소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접근성4. 교통량5. 그 밖에 배치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립된 배치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치계획의 수립, 심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8조의14(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①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2.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위치, 면적 등 설치 부지에 관한 사항3.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용량, 공급방식 등 설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설치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배치계획과 설치계획의 정합성(整合性)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8조의15(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58조의14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설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지정ㆍ인가ㆍ협의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1. 「건축법」 제11조ㆍ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또는 변경허가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만 해당한다.5.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7.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8.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9.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1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1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12.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1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8조의14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58조의11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 14. (생 략)
10. ∼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제60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10의2.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신 설>
10의3. 제60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11. ∼ 16. (생 략)
11. ∼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58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시설 설치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충전시설 이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123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8조제11항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한다.
제58조의10부터 제58조의12까지를 각각 제58조의13부터 제58조의15까지로 하고, 제58조의10부터 제58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10(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등) ①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는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 설치정보를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충전시설의 이용 상태, 충전요금, 고장 여부 등 이용정보를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의 설치정보와 이용정보를 소방청 등 관계 기관에 제공하고, 저공해자동차등의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정보와 이용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전산망 등록과 제공의 절차,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ㆍ공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11(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관리기준) ①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충전시설 고장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고장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리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충전시설이 기준에 맞게 운영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8조의12(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전담기구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8조의10 및 제58조의11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설치정보의 전산망 등록, 이용정보의 실시간 제공,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15(종전의 제58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58조의11제1항"을 각각 "제58조의14제1항"으로 한다.
제92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58조의11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4조제3항제10호의2를 제10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94조제4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58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시설 설치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충전시설 이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제3항 및 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전시설 설치정보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58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충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충전시설의 설치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충전시설 이용정보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 제58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충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충전시설 이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