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05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농작물 작황과 그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농업 현장의 경영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만으로는 농가 경영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수확량 감소만을 보장해 오던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나아가…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13명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13 위원회 상정
발의2024.10.30
위원회 회부2024.10.31
위원회 상정2024.12.13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농작물 작황과 그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농업 현장의 경영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만으로는 농가 경영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수확량 감소만을 보장해 오던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나아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의 도입을 학계, 농업 현장 등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개정하여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정책보험이 효과적인 경영안정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정책보험상품 다양화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업관리기관의 정책보험사업 관리 권한을 강화하였음.
주요내용
가.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 제명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정책보험”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정책보험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등).
다. 정책보험의 종류에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추가(안 제4조)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보험목적물을 농작물 및 임산물로 정함(안제5조제1항제1의3호 신설).
라. 손해평가사의 업무에 농업수입안정보험 업무를 추가함(안 제11조의3).
마. 정책보험상품 다양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상품 다양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제1항 신설).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책보험사업자에게 정책보험사업 및 위탁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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