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25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14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4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27
위원회 회부2024.08.28
위원회 상정2024.11.1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과 그 가족 등이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