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47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중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한 구역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곳으로 규정되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9 위원회 상정
발의2024.11.12
위원회 회부2024.11.13
위원회 상정2025.02.19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중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한 구역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곳으로 규정되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형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인 및 고객이 정기적으로 모여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민속 5일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인 점포로 구성되지는 않으나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민속 5일장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에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일정한 장소로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구역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